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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작생성소

국제법 과제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10학번 문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제법 中 국가관할권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국제법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보죠.

일단 국제법이란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기위해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한 법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들은 국제법을 '국제관습법'이라고도 불러요. 이 법을 토대로 각 국가간의 분쟁, 또는 타국 시민들 간의 싸움을 형평성있게 재판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보편적 사법권이 침해되어 국재형사재판소에서 직접 재판하는 경우 빼고 대부분 관할권을 갖는 나라가 국제법으로 재판을 하게됩니다.

 

국가관할권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나라 대 나라의 개인, 단체, 국가가 국제민사 및 형사재판을 어느 나라가 맡아야 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가관할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국가관할권의 국제법적 정립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 사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국가관할권의 분류 그리고 관할권 원칙 5가지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사건 'The Lotus Cas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926년 8월 2일 자정 에개 해의 공해 상에서 프랑스 기선 Lotus호와 터키 석탄 운반선 Bon Kourt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터키호는 두동강나고 승선해있던 8명의 승원이 전원 익사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프랑스 1등 항해사 Mr. Demons가 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Lotus호의 승원들은 콘스탄티노플(오늘날의 이스탄불)에 입항하자마자 모두 체포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터키당국은 터키 주재 프랑스 총영사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과실치사죄로 체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랑스의 반발로 이어졌죠. 프랑스 측은 에개 해가 지중해 '상(上)해'에 해당되니 프랑스가 그 관할권을 갖고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미제의 사건은 국제상설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재판소도 터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제상설재판소는 본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영토부동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터키의 함선을 터키 대륙의 연장으로 보고 터키 '땅'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금있다 설명할 '속지주의'에 입각해 터키의 관할권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인해 국제연맹은 관할권, 특히 입법관할권에 대한 국제관습법 ICC Statute Art 17로 명기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사람, 물건, 사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의 총체입니다. 국제법 상에는 국가관할권 행사는 비단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은 입법관할권, 그리고 강제관할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입법관할권이란 국내법령을 제정하여 일정의 현상과 활동을 그 범위의 대상으로 하고 합법성의 유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하는 권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 제정을 통한 관할권 확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관할권은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법령에 준거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와 판결을 집행하는 권한 입니다.

 

현재 입법관할권과 강제관할권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입법관할권은 '국제법 상 특별한 금지법규'가 없는 한 역외이용, 즉 관할권을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타국에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강제관할권은 속지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으로 한 국가가 국제법 하에서 자국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하지만 '외국의 허가' 없이는 타국에서의 범죄를 심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할권의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관할권의 구성에 대해 살펴봤으니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다섯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UN은 관할권행사를 5가지를 정립한 후 이에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관할권에서는 보편적 사법권을 제일 우선으로하고 속지주의를 그 다음, 속인주의 보호주의를 3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적 속인주의를 관할권 행사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관할권의 5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UN이 제일 중시하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세계에 위협이 일어나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시 그 관할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갖게 된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 전범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끝난 후 '인류 공동의 적인 반인륜적 범죄'를 전세계 인류공동의 이름으로 처벌해야한다' 는 점에 비중을 둬 보편적 관할권 원칙이 생겼습니다. 보편적 사법권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행사하는 이유는 만약 피해를 크게 본 국가가 그 관할권을 행사할 시에 '감정'에 치우친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SC(안정보장이사회), ICJ를 거쳐 그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여러 국가들이 모여 국제사법재판소를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보스니아 내전 이후의 유고국제형사 재판소 또 르완다 내전 후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편적 사법권은 권력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여러 '심사'를 거치지만 힘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원칙을 남용한다는 비판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아예 보편적 사법권 자체가 무시되었고요.

또 아이히만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은 대량 학살한 주범인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지만,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의 관할권을 침범해 그를 직접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많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개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스라엘을 SC에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이었던 미국의 반대로 ICJ로 이 참상이 회부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관할권에서도 속지주의 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지주의 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관할권(주권)을 가지고 있다 를 뜻합니다. 하지만 속지주의관할권의 행사 권한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넓히기 위해 속지주의는 객관적 속지주의, 주관적 속지주의로 나눠집니다. 객관적 속지주의는 특정 나라 밖 에서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그 범죄가 자국에서 완성되었으면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에 반해 주관적 속지주의는 자국 외에서 범죄가 일어났더라도 자국 내에서 범죄가 처음 발생했으면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석 했던 '방화범 류창'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인도하지 않는데도 '객관적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란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해 범죄자가 자국민이면 이에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맺고 있는 '범죄자 인도인 조약'도 이 속인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 아니고, 범죄자가 자국으로 입국한 후 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타국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1999년 UK/Netherlands Agreement <네덜란드 영토에서 라커비가 스코틀랜드 법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번째는 보호주의 관할권입니다. 보호주의란 국가에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간주되는 사람, 사건, 또는 단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해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남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 납치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이 파시즘 노선을 걷자, 남미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CIA팀을 보내 노리에가를 납치한 후에 파나마에 친미주의 정권을 세웠는데, 미국은 UN에 '노리에가 정권이 미국에 '유해한'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납치했다'라는 식의 궤변을 했습니다. 파나마 좌파정부에선 이를 범법행외(관할권 침해 행위)로 SC에 회부했지만, 상임이사국의 미국의 반대로 도루묵이 되었지만요. 또 DPP V JOYCE 에서는 '독일'에 있는 조이스가 영국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해 영국의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권 중 제일 영향력이 약한 수동적 속인주의 입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자국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범죄 희생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사람이 국외에 있어도 외교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설정된 관할권인데요,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로투스 사건에서 터키가 속지주의와 더불어 제기한 관할권이 수동적 속인주의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동적 속인주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A라는 범죄자가 희생자의 국가로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가중처벌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인주의와 수동적 속지주의 중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논란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전에 국가관할권의 토론 활용 tip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토론에서 '국가관할권'을 필두로 논리전개를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관할권'이 피고와 원고,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해있는 양국간의 조약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국가관할권이 우선시하는 속지주의보다는 속인주의 원칙 하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까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범죄 인도인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군인이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어도 미국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SOFA라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들면.. THBT that jurisdiction of the case regarding Ryu Chang should be in South Korea not China 라는 토론주제가 나왔다고하면, 먼저 국가관할권과 양 국간의 조약이 상응하는지 보고 '일단 국가관할권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속지주의 관할권 원칙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중국과의 맺은 조약을 보더라도 '정치범'은 중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전개를 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