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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작생성소

국제법 발표 (2) - 주권행사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10학번 문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설명드린 국가관할권에 이어 국가주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주권이 뭔지,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한 영역(영토, 영수<내수+영해>, 영공)에 대해 국가주권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점유한 영역에 대한 국가주권이 UN법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본 후 영토, 영공과는 달리 국가주권의 경계가 불명확해 분쟁이 잦은 해양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주권이 미치지않는 공공영역(res communis)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주권을 설명하기에 앞서 국가주권과 국가관할권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법은 그 규정에 따라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으로 나뉩니다. 실체법이란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입니다. 예를들면 누구를 죽였으면 이 죄를 '살인죄'라는 실체로 정해주는게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헌법, 형법, 민사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은 '실체화'된 법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명시한 법조문인데요 그 예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국가주권은 실체법에 의해 권력이 부여가 되고, 국가관할권은 절차법에 의해 그 권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이 일으킨 범죄의 실체화는 국가주권에 의해 이뤄지고 이 범죄를 어떤 절차를 통해 재판을 할지는 국가관할권에 의해 처리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가주권이 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주권이란 국제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자국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 및 사물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국가주권이라는 개념은 진 보딘이 1530년에 절대주권이론을 전용해 국제법에서 국가의 지위를 처음으로 설명하면서부터 탄생했습니다. UN법에서는 국가주권을 갖은 나라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해 국제법 관계를 설졍하고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특정 영역에 대해 국가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점, 그리고 취득시효를 통해 인정받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양도, 자기결정, 그리고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세계 1차대전 이전에는 인정했던 무력행사를 통한 국가주권 획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점이란 어떤 국가의 영유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을 영유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점유해 자국의 영역으로 하는 것. 이 선점에 관한 법은 과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이후 로마속주가 급속도로 확장되자 속주의 로마화를 위해 '무주지(terra mullis)'에서 땅을 개발하는 시민은 그 영역을 사유지로 인정해주겠다 라는 율리우스 법 의 일부에서 기초합니다. 국제법상에서 선점의 주체는 국가여야만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권한을 사전에 위임하거나 사후에 추인하면 그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ㅡ주권자로서 활동할 의사, 그리고 주권자로서 지속적인 주권행사ㅡ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가주권의 영향이 미치지않는 섬을 발견하고 그 섬 위에 깃발을 꽂는 등의 상징적인 행위로는 유효한 선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국 지도에 그 영역를 포함시킨다거나, 영유의사 취지의 선언, 그 영역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 권리 및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그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상태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산호초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매우 작은 영토에 관해서는 그 산호초를 해당 국가가 언론이나 사료를 통해 이 산호초의 주권을 주장하고 최소한의 행정관할을 하는 경우에 국가주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취득시효란 본래 타국 영역에 대해 상당기간 계속하여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국가주권자의 역할을 하게되면 그 영역에 대한 국가주권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그 조건으로 앞 '선점'에서 강조한 것 처럼 '상당기간 계속하여' 타국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지배가 '평화적'인 방법에서 이뤄져 점유 중단사태가 안 발생하고 공공연하게 그 주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양도란 말 그대로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주는'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가 미국에게 루이지에나를 양도한 케이스를 보면 되겠죠. '양도'는 양도를 하는 국가가 '그 영역에 대한 국가주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Island of Palmas Case(팔마스섬사건)이라고 미국과 네덜란드 간에 필리핀 팔마스섬에 대한 국가주권을 놓고 재판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섬을 1898년 파리조약에 의해 스페인에게 할양받은 땅이라 주장했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일부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당시 스페인이 그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토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스페인의 팔마스섬 할양은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도의 행사 과정에서 '무력행사' '협박' '사기'의 혐의가 있다면 무효처리됩니다.

 

자기결정을 통해 국가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결정이란 특정 영역에 소속되어있는 개인들의 의사를 고려해 국가주권을 부여해준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국가가 한 지역에 대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지역민들이 독립이나 타국으로의 예속을 원한다면 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예를 들자면 만약 시칠리아 섬민들이 이탈리아가 아닌 이집트의 국가주권 내에 포함되고 싶다는 의사를 국제법적으로 피력하면 UN법을 통해 그 결정을 수락해주는 것 입니다.

 

무력행사같은 경우는 1928년 전에는 개전 선언(선전포고)가 이뤄질 시 전시의 국제법 규칙을 따르는 한 적법한 행위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8월 27일 Kellog and Briand, Act of Paris Pack(부전조약)이 체결된 후 불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당방위'로서 선제공격한 나라에 공격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땅을 점거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정받은 국가주권을 UN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국가주권을 명백히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국에게 유리한 결정적 기일을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결정적기일이란 국제재판에서 당사자간에 논쟁되고 있는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의 기준이 되는 날짜 입니다. 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증거력이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기일은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 상에서도 '영역에 대한 주장이 발생하게 된 시점 및 영역분쟁이 구체화된 시점'이라고 나와있을 뿐입니다. 결정적 기일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 당사국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독도문제에 대한 결정적 기일을 신라 지증왕 512년 신라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때로 보고 있고,  일본은 독도의 국가주권에 대한 결정적 기일을 1905년 독도가 시네마현으로 편입된 시점으로 봐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 UN으로부터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완전히 인정 받으려면 특정 영역이 국가분쟁화되먼 안됩니다. 타국이 자국의 특정 영역에 대해 그 영역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항의를 하는 수준으로는 '국가분쟁화'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국이 구체적인 입법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 영역을 국가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영역은 ICJ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건 국제사회가 '독도'가 분쟁지역이므로 한국은 독도에 대한 국가주권이 불명확하다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고 더욱 나아가 ICJ에서 승소하기 위해섭니다.

 

그럼 이제 국가주권이 UN법으로서의 인정 절차를 살펴봤으니 국가주권 논란이 가장 많이 있는 해양에 대해 보겠습니다. 

 

1958년 이전에는 '영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강국들이 차지한 바다의 크기는 엄청났고, 그에 비해 후진국들은 바다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은 국가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58년 제네바 협약에서 '영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모든 국가가 제한된 영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해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강국들은 어짜피 영해가 제한될 것이라면 공해를 최대한으로 넓혀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고 싶어했고,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수산업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해가 넓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영해 외측 200해리의 EEZ를 두고 영해의 무해해양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럼 영해, EEZ, 그리고 중간수역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곘습니다.

 

영해

 

영해는 해안에 밀접한 해양으로 연안해라고도 하는데 영해는 인접국가의 주권이 행사됩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cf> 1해리는 1.852 키로미터)의 바다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선은 썰물때 자국의 대륙에서 가장 멀리떨어져있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영해는 자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영해 내 어업 기타 자원개발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항해법 5조 1항에 의해 선박, 그리고 항공기가 영해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외국의 선박 및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국에 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영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따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 군사함과 비상업용선박이 영해를 지나려면 3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럼 1982년에 정해진 EEZ, 즉 경제적 배타수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EZ는 영해 외측 200해리를 포함한 해양으로 그 범위 내의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배했을 때에는 나포되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EEZ는 배타적 경제권은 인정되지만 국가주권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타국이 자국의 EEZ에 통신, 수송을 위한 케이블을 설치한다 등의 활동을 제약할 명문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영해나 EEZ가 겹치게되면 어떻게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사이는 400해리도 안됩니다. 만약 동일한 해역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국가들간의 국가주권이 겹치는 지역을 '중간수역'이라고 하고 중간수역은 명확한 영해경계를 정하지 못한 당사국간의 협의하에 공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맺은 '중간수역'에 대한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설명하게요.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지역 설정,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입니다. 신한일 어업협정은 우리나라가 조경수역이라는 경제수역을 확보했다는 칭찬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논란이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어업협정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그에따라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해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실마리를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독도의 영해가 인정안돼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버렸고, 그래서 일본이 독도 바로 아래까지와 어업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해도 이를 국제법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초래했습니다.

 

공공영역

그럼 마지막으로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어느 나라도 국가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영역(res communi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영역에는 우주, 남극, 북극, 공해, 그리고 심해저가 있습니다.

우주는 지상에서 150~200마일 벗어난 지역 (우주권)이후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1963년 우주활동을 규범하는 법을 통해서 우주개발의 자유, 우주의 점렴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점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적 책임, 우주인의 구제,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우주의 행성이나 위성에 대해 국가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극 지축이 남단인 남위 90인 지역으로 1960년 이전에는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노르웨이가 남극에 대한 국가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 남극조약에이 맺어지면서 공공영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약에는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기지, 방비설치 및 군사연습이 금지된다, 남극지역, 시설, 비풍, 선박, 항공기에 대한 시찰은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과학적 조사와 그에 대한 국제협력이 가능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결여되어있어서 1991년 남극의정서가 채택됨에따라 광물채취가 1941년까지 금지되었고 남극환경관련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북극은 남극과 달리 빙산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따라서 남극과 달리 북극에서 취할 수 있는 이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북극을 공공영역으로 선을 긋는 조약은 없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북극을 국가주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해저란 쉽게 말하면 2,000미터 보다 깊은 해저를 의미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해저탐사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에 심해저는 1960년이 되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저에 있는 자원개발이 가능해지자 1982년 유엔연압협약에서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국가는 심해저의 자원에 대해 어느 주권 또는 주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자원연구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심해저 탐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고 못박아놨습니다.

공해란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UN법에는 공해가 '평화적으로 인류 공동에 이익이 되는 횔동만을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공해는 타 공공영역과는 달리 그 사용목적이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어업, 군사훈련, 해저전선부설, 상공비행, 군사연습 등 인접 국가들과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껏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해에서는 기국주의(예전에 설명했던 영토부동설)에 입각해 그 관할권이 해당국가에 가게 됩니다.